사건번호:
2010다36773
선고일자:
2012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 주식회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제1, 2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甲 회사의 연대보증인 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서 자신에게 이전될 근저당권을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丙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및 동의서를 작성해주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丙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乙, 丙 사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서 丙에게 직접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丙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는 유효한 등기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의 효력과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4. 14. 선고 2009나16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인,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의한 피고의 한국환경공업 주식회사나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은 무효등기의 유용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원심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오기이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이 2003. 1. 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소외인은 2006. 1. 20.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전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및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3. 8.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인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인 한국환경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외인이 2006. 1. 20.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6. 3. 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인, 피고 사이에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외인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인,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은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의 효력과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상담사례
친구의 사업자금 보증(연대보증)을 서고 대위변제했더라도, 근저당 설정된 담보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저당권을 바로 넘겨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증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집이나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경우에도, 채권자는 남은 빚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대출을 보증하고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해 대신 갚은 경우(대위변제), 기업이 제공한 담보(근저당)를 통해 받는 돈은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할까요? 이 판결은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기업이 주채무자인 다른 대출금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하나의 빚을 여러 부동산에 나눠 담보하는 '누적적 근저당' 설정 시,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독립적으로 행사 가능하며, 보증인이 빚을 갚은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 제목: 대위변제자, 보증인, 그리고 우선회수특약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대위변제),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에 맺은 특약(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이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대위변제와 우선회수특약:**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를 한 사람은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대신 빚을 갚아준 사람은 저당권도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대위변제를 해준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 '우선회수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는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하는 약속입니다. * **보증인의 지위:**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합니다. * **보증인과 우선회수특약:** 이 판례에서는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와 우선회수특약을 맺은 경우, 보증인이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증인이 단순히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위변제자는 보증인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와 맺은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 대위변제자는 보증인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위변제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공2010상, 863)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공1996하, 3160)
민사판례
계속 거래 중인 회사의 빚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줬지만, 근저당권은 보증기관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은 최종 결산 때까지 빚의 액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