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89654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乙 등이 토지사용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대지를 甲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 등이 4년여 전에 사용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위와 같이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무렵 甲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甲은 이를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4년여가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乙 등으로부터 이의유보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그 결과 乙 등으로서는 甲이 위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는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위 4년 전의 사용료 연체를 다시 문제삼아 집행문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조 / [2] 민법 제2조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공2005하, 186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10. 13. 선고 2010나10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때문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들이 2006년 1월분, 3월분, 4월분 토지사용료를 연체한 점, ② 원고가 2006. 5. 8. 피고들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점, ③ 2008년경부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가단2136호로 원심 판시 각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명도와 명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위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1. 1.부터 2020. 12. 31.까지 토지사용료로 매월 말일에 15만 원씩을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피고들은 원심 판시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그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들은 2006. 2. 28.에 2006년 1월분 및 2월분 토지사용료 합계 3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5. 2.에 2006년 3월분 및 4월분 토지사용료 합계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원고는 2006. 5. 8. 피고들에게 토지사용료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하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위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5. 29. 심문기일을 진행한 다음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 ⑤ 피고들은 2006년 5월분부터 토지사용료를 매월 말일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6. 5.경부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약 4년 동안 피고들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지급받아 온 사실, 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일부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다툼은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집행문 부여 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가 경과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그 결과 채무자인 피고들로서는 이제는 원고가 2006년 1월분, 3월분, 4월분 사용료의 연체를 이유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 마당에 원고가 새삼스럽게 위 4년 전의 사용료 연체를 다시 문제삼아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집행문 부여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민사판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도 계약된 지상권처럼 2년치 이상의 지대를 연체하면 소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축업자에게 땅을 판 뒤, 건축업자가 그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했는데, 땅값을 다 못 받았다는 이유로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것을 허락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샀기 때문에, 땅 주인의 철거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땅을 불하받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팔았다면, 나중에 그 건물을 산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주인이 건물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땅은 빌려 쓰는 세입자(법정지상권자)에게 땅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 일정 기간의 지료가 확정된 후, 세입자가 그 이후의 지료도 계속 연체하여 2년치를 넘기면 건물 주인은 세입자의 땅 사용 권리(법정지상권)를 없앨 수 있다는 판결. 일부만 낸 돈(변제공탁)은 지료 완납으로 인정되지 않음.
민사판례
땅 매수자가 땅값을 제때 내지 않아서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요구한 경우, 매수자가 계약 조건을 어기고 땅 주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땅 주인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민사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갖고 있던 사람이 땅만 팔았는데, 땅을 산 사람이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건물 주인은 관습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