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9

민사판례

건물 지은 땅 주인 바뀌었는데, 밀린 땅값 때문에 건물까지 뺏길 수 있나요?

땅 주인이 바뀌면서 땅값(지료)을 내야 하는 상황,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 땅값을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지어 건물까지 뺏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씨와 건물 주인 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A씨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A씨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B씨는 새로운 땅 주인에게 땅값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년 치 땅값을 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땅 주인은 B씨에게 땅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결국 B씨의 건물은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B씨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 "건물을 사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땅값 연체 시 건물 철거 가능: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건물 소유권(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도, 땅값을 2년 이상 연체하면 땅 주인은 건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7조, 제366조). 이는 일반적인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

  • 땅값 연체로 건물 철거 시, 건물 매수 청구 불가: 땅 주인이 땅값 연체를 이유로 건물 철거를 요구해서 건물을 잃게 된 경우, 건물 주인은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83조 제2항). 건물 매수 청구권은 계약 기간이 끝나 갱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2013 판결, 1972.12.26. 선고 72다2085 판결).

결론: 땅값을 연체하면 건물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건물 소유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을 제때 내는 것이 건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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