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1686
선고일자:
2010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2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윤구(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형사판례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며, 양형에 필요한 정상 참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판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형량에 대한 상고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양형부당) 항소했는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유(예: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법률 판단의 오류 등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기각된 경우,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