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번호:

2010도11686

선고일자:

2010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2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윤구(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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