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2011다32785,32792

선고일자:

201208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류재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73132, 731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쿨투(이하 ‘쿨투’라 한다)와 소외인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쿨투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약정의 취지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설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원고의 악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반소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이하 피고 ‘리맥스’라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리맥스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쿨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이후에 발생하였고, 다만 채권양도 통지는 위 피보전권리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행위와 분리하여 양도통지만을 사해행위로 취급하여 그것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 리맥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와 쿨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으로 이미 원고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니, 이는 그 이후에 피보전권리를 취득한 피고 리맥스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할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판시 중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달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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