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41024,41031
선고일자:
2011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원인에 상관없이 상법 제670조에 의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정한 피보험차량의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 상급품을 기준으로 한 시세를 약 2.7배 초과한 사안에서, 보험계약 당시 정한 피보험차량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의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보험자는 그 시세를 한도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70조 / [2] 상법 제670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4. 21. 선고 2010나8864, 8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70조는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원인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보험가액을 정함으로써 상법 제66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보험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그와 같이 보험가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상법 제670조에 의하여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2,673만 원으로 정해진 피보험차량의 가액은 그 상급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세인 1,000만 원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고발생 당시의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액인 1,000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차량포괄담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법 제67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계약 당시 차량 가액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정했다면 이는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며, 보험사는 미리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 당시 실제 가액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보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화재보험처럼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험(미평가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시 정한 보험금액이 곧 보험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민사판례
자동차상해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을 계산할 때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는 표현은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보험금 자체를 청구하는 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소송까지 가면, 보험 약관에 적힌 지급 기준대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이 아닌 보험 약관에 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법원 판결 없이 합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