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56873
선고일자:
201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부동산 증여의 경우, 목적물 인도만으로 민법 제558조에서 정한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도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나중에 丙이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안에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전달됨으로써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丙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丙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의 의사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乙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186조, 제555조, 제558조 / [2] 민법 제186조, 제555조, 제558조
[1]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공1978상, 1056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6. 17. 선고 2011나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558조는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외인의 위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2006년 초경 원고에게 전달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피고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실을 인정하였다든가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민사판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후에는 증여자가 마음을 바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모-자식 관계라고 해서 그 증여가 유언이나 사인증여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등기 전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증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등기청구권 양도는 유효하며, 이후 상속인들이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를 교회에 기증하기로 약속했지만, 교회 측이 기증자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기증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 후 재산상태가 크게 나빠져서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어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조금 나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서면 약속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