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59445
선고일자:
201203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증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수증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인 경우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乙 공사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甲은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김정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1. 7. 11. 선고 2010나8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상속지분 13,230/207,900 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에 그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면,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반면, 점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때에 새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후 그 상속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적어도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소외인 및 그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순차로 사망함에 따라 소외인의 장손인 피고 1이 13,230/207,900 지분을 순차 상속하는 등 피고들이 원심판결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소외인 등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2. 5. 3. 시효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 1이 2006. 8. 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0.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 1의 상속지분에 관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때인 2002. 5. 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13,230/207,900 지분을 상속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0.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한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1이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1의 위 상속지분에 관해서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위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속받은 땅의 점유 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점유 기간부터 계산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시효취득에 있어서,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인정되며, 원래 소유자가 뒤늦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해도 시효취득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어도,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 지분 정리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땅이 팔리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