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채무금

사건번호:

2011다62090

선고일자:

2011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가 보증보험계약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甲 주식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보험계약 주채무자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丙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계약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甲 주식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보험계약 주채무자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丙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었고, 甲 회사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일부터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丙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0조 / [2] 민법 제4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공2001상, 24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공2005상, 19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회마을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충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7. 6. 선고 2010나23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보험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이 사건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및 그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2006. 6.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었고, 원고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일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취지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박병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보증보험과 시효중단, 그리고 피보험자의 권리

타인을 위한 보험(예: 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금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유예해도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피보험자 권리#보험금 청구#보험금 지급 유예

상담사례

돈 안 갚는 회사, 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회생절차와 보증채무 시효)

회사의 회생절차 참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시효도 중단시키지만, 회생절차 종료 후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채무#회생절차#시효중단#보증인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회사(채무자)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여하면 돈을 받을 권리의 시효가 중단되는데, 이는 회사 빚을 보증해 준 사람(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회사정리절차#시효중단#보증채무#보증인

민사판례

보증인 담보 압류와 시효,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담보 부동산을 압류하면, 압류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까지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주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연대보증#담보부동산 압류#시효중단#주채무자

민사판례

빚보증, 주채무 시효 지나면 나도 갚을 필요 없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후에도 보증인이 돈을 갚거나 갚겠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니 나도 갚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 시효소멸#보증채무#보증인#시효이익 포기

민사판례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시효중단

이 판례는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 발생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과 시효중단 통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책임범위#시효중단#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