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27

민사판례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시효중단

보증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죠. 하지만 보증을 잘못 서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제한은 언제 가능할까?

계속적 보증이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거래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가 납품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보증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감당해야 할 채무액이 보증 당시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이것이 채권자의 고의적인 거래 확대 등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때문일 경우에만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즉,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키워 손해를 입혔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2조, 제429조)

2. 소송 진행 중 발생한 과다한 지연손해금, 보증인이 모두 부담해야 할까?

보증인이 보증 책임과 관련된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며 채무 이행을 미룬 보증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채권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2조, 제429조)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있을까?

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중단이란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만 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보증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69조, 제176조, 제440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약속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증 관련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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