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73144
선고일자:
2012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출입과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군사시설보호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41조,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7조 제1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항, 제20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8. 11. 선고 2010나6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만 한다)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1조),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4항), 원칙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이나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7조 제1호),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금지되는 등 특정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며( 제8조),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퇴거의 강제, 장애물의 제거 기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9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일정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등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이 폐지된 후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통제보호구역에 관하여 그 지정 범위를 축소하고 건물의 증축 등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제4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 제11조 등].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은 위와 같이 통제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제한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 국가가 통제보호구역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그 권한 범위 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 설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통제보호구역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사용권 설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손실보상 규정( 제20조)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일부 제한적인 손실(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 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 제거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일반적인 손실보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위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원칙적으로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2004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GOP철책, 경계초소, 제방, 순찰로, 군사용도로, 콘크리트 옹벽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방 경계작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전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군사시설의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1. 1.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통제보호구역으로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출입을 할 수 없어 원고가 차임 상당의 소득을 얻거나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거나 군사분계선에 인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대한 직접 활용이나 임대 등을 통한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국가의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수익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의 공법상 제한의 법리나 부당이득에서의 법률상 원인, 이득, 손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요건 및 부당이득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세무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재단법인이 군의 건축 불허가로 인해 해당 토지를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주장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군의 불허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토지를 매입한 점을 들어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군대가 땅을 사용하기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더라도, 원래 땅 주인의 점유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판결입니다. 군대의 사용은 일시적이고, 원래 주인의 권리를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군사시설보호법 조항들은 합리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 제목: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가 어떻게 제한되는가? 이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 부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지만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한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토지를 공공에 제공한 경위, 토지 제공으로 인한 소유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어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도 이러한 제한을 받습니다.** 즉, 토지를 물려받거나 사들인 사람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여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용했지만, 나중에 주변 환경이 바뀌어 도로로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입니다. **판결 내용:** * 이 사건에서는 망인(원고의 아버지)이 생활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 법원은 망인이 이를 통해 토지와 주택의 편익을 얻었고, 우수관 설치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망인은 물론, 망인의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19조 * 민법 제1조, 제2조, 제185조, 제186조,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19조, 제279조, 제609조, 제613조, 제618조, 제741조, 제750조, 제100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시행규칙 제26조 * 도로법 제9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수도법 제60조 * 하수도법 제1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399 판결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 * ... (중략) ...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민사판례
군대가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땅을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에 "재정이 어려워 보상하기 힘들다"라고 답변한 경우, 이는 불법 점유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