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속상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것처럼 평범한 활동도 마음대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제약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군사시설보호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 사건은 토지 소유주들이 군사시설보호법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사례입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와 이 법의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가 문제가 되었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시행령에 대한 위헌심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처럼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명령이나 규칙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1.4.23. 자 91초16 결정, 1991.6.11. 자 90부5 결정 참조)
둘째, 군사시설보호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원활하게 하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제약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의 내용과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사시설 근처 토지에 대한 사용 제약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재단법인이 군의 건축 불허가로 인해 해당 토지를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주장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군의 불허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토지를 매입한 점을 들어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개인 소유의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단순히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무단 점유·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계산 시 일반 토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즉,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도시계획으로 운동장 용지로 지정된 땅은 실제로 운동장으로 사용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인정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헌 결정으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