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구입해서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사용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의 동의, 필수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과거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과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나무를 베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법에서는 '협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동의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군 당국은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었고,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했습니다. 즉, 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건축은 물론 토지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죠.
알고 샀더라도, 정당한 사유 안될 수 있어요!
한 재단법인이 사옥을 짓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법인은 토지 매입 전에 이미 군 당국이 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비슷한 건물이 들어선 사례가 있어 자신들도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산림훼손허가 신청이 두 번이나 반려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군 당국의 부동의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토지 매입 전에 이미 군 당국의 부동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동의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군 당국의 부동의는 토지 사용 불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7752 판결)
핵심 정리:
참고:
구 군사시설보호법 (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11조 제1항, 제2항 참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이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이용은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토지 매입 전에 관련 법규와 군 당국의 입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개인 소유의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단순히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무단 점유·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군사시설보호법 조항들은 합리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계산 시 일반 토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즉,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고, 이전에 제출한 서류들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없어 패소한 사례.
민사판례
군대가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땅을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에 "재정이 어려워 보상하기 힘들다"라고 답변한 경우, 이는 불법 점유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