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번호:

2011다84076

선고일자:

2012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탁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위 채권과 관련하여 丁 주식회사에 나머지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수령하였고, 국가가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송달받자, 乙 회사가 피공탁자를 甲 회사, 丙 회사, 丁 회사로 하여 물품대금을 공탁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 丁 회사, 국가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공탁금 중 丙 회사가 양도받은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丙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만이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丙 회사가 피공탁자인 甲 회사, 丁 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위 채권과 관련하여 丁 주식회사에 나머지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수령하였고,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국가가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각 송달받았고, 乙 회사가 위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甲 회사, 丙 회사, 丁 회사로 하여 물품대금을 공탁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 丁 회사, 신용보증기금,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공탁금 중 丙 회사가 양도받은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丙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만이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丙 회사가 피공탁자인 甲 회사, 丁 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丙 회사는 압류채권자로서 丙 회사의 권리를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2]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공2008상, 84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쎈텍네트웍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8. 11. 선고 2011나5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에버텔 주식회사(이하 ‘에버텔’이라고 한다)는 2010. 6. 1. 원고에게 에버텔의 금호개발상사 주식회사(이하 ‘금호개발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미화 35,957달러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미화 25,000달러 부분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금호개발상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6. 2. 금호개발상사에 도달하였다. 나. 그 후 금호개발상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① 주식회사 실로정보시스템(이하 ‘실로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그 중 미화 10,957달러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2010. 6. 22.에 수령하였고, 또한 ② 신용보증기금이 1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2010. 7. 20.에, ③ 피고가 청구채권으로 32,126,960원의 채권을 들어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역시 2010. 7. 20.에 각 송달받았다. 다. 금호개발상사는 2010. 8. 9.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에버텔, 원고 및 실로정보시스템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으로 41,915,074원(미화 35,957달러 × 1,165.7원. 이는 미화에 대한 당일의 적용환율이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금제14689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금호개발상사는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는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와 아울러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데 위와 같이 채권양도, 채권의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여서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고 그 사유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그리고 제1심공동피고 에버텔, 실로정보시스템 및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사건번호 생략) 사건], 법원은 2010. 12. 10. 원고의 청구대로 에버텔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양도받은 29,142,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에버텔, 실로정보시스템 및 신용보증기금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2011. 3. 1.까지 위 화해권고결정이 모두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그에 이의하였고, 그 결과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으므로 원고에의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원고가 위 특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물리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2.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피공탁자인 에버텔 및 실로정보시스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3.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에버텔 및 실로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혼합공탁 및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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