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12114
선고일자:
2014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부분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무효) 및 사용자가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15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공1999하, 128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공2010상, 1098)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8. 19. 선고 2011노201, 1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예술직업학교의 교수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업무는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할 수 없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위 직업학교와 체결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부분과 공소외 2에 대한 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직업학교의 교직원 복무규정에는 교강사를 포함한 교직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여 소정의 출근표시를 필한 후 직무에 임해야 하고, 교강사는 학교발전을 위한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 분야에 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1, 2도 지문인식기나 출퇴근 카드를 통해 출퇴근 상황을 기록하였고 결근을 하면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당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직업학교의 교수인 공소외 1, 2의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들의 업무를 단속적 업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민사판례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퉁치는 포괄임금제는 위법하며, 실제 계산된 법정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들과의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포괄임금제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특히 묵시적 합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 요건(불규칙한 근무시간, 추가 수당 미지급 합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판매 성과급을 받는 매점 운영자의 경우, 성과급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근로형태, 업무 성격, 취업규칙 등을 고려했을 때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