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11488
선고일자:
201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 등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과 취지, 그러한 규정의 연혁,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취지, 내용, 입법과정 및 그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의 관념, 재산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기본권 제한에서 고려해야 할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에,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9. 선고 2010누275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법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 등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과 취지, 그러한 규정의 연혁,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취지, 내용, 입법과정 및 그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의 관념, 재산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기본권 제한에서 고려해야 할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에,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1)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소외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에 진정을 당하자, 경상북도 교육감은 원고가 초등학교 교장의 신분임에도 불륜으로 인한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사실, 그 징계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일과시간 중에도 소외인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맺은 사실 외에 원고가 충남농업기술원장 등으로부터 참가요청을 받은 벤처농업박람회에 소외인과 동행하여 다녀오면서 이를 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 176,000원을 수령하고, 학교 전화를 이용하여 소외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이 드러난 사실, 위와 같은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급여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급여 등 총액에서 4분의 1을 감액한 153,324,4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원고가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의 신분으로서 업무시간 등에 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출장비 176,000원 등을 유용하였다는 점은 부수적으로 추가된 사유로서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징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퇴직급여 등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청사 신축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공금 유용에 해당하여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해임되었을 때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고 청렴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지위와 관련 없이 사기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퇴직급여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퇴직급여가 감액되며, 퇴직 후 부과된 환수금은 퇴직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 전후에 걸쳐 저지른 범죄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처벌된 경우, 법 시행 후에 해당하는 범죄 부분만 따로 떼어내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횡령죄 등과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하나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횡령죄 등으로 인한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해임되었다가 나중에 복직된 공무원이 해임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해임 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