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해임되었다가 나중에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불성실한 복무에 대한 제재이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임 기간 중의 범죄행위도 '재직 중'의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 기간 중에는 공무원 신분을 잃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해임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공무원 신분에서 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나중에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되더라도, 해임 기간 중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임 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해 퇴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죄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 감액)이 개정 시한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즉, 위헌 결정 후에도 개정 전까지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퇴직 *후*에 간첩죄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몰수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제한은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퇴직급여가 감액되며, 퇴직 후 부과된 환수금은 퇴직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죄와 퇴직 후 저지른 죄가 함께 처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퇴직 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퇴직해야 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