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9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횡령 등 여러 죄로 벌금형 받으면 무조건 당연퇴직?

공무원이 횡령과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을 때, 무조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무원이 업무상횡령과 폭행 등 여러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가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률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횡령죄 여러 죄로 하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횡령죄에 대해서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여러 죄가 합쳐진 벌금형에서 횡령죄에 해당하는 벌금액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군무원의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퇴직 사유는 명확해야 한다: 당연퇴직은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 공무담임권 보장: 공무원의 신분 박탈은 공무담임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퇴직 사유를 너무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 구분: 당연퇴직 여부는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를 함께 저질러 하나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벌금액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형을 사후적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징계 등 다른 수단 활용: 공무원의 청렴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은 징계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군무원인사법 (2014. 10. 15. 법률 제12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 제27조
  • 구 국가공무원법 (2013. 8. 6. 법률 제1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6의2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355조, 제356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409 전원합의부 결정

결론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무담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단순히 횡령죄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며, 횡령죄에 대한 형량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만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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