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1두22075

선고일자:

2011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甲 회사 주주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乙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교환계약에서 정한 甲 회사 발행주식과 乙 회사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甲 회사 발행주식 가액을 새로 산정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코스닥상장법인인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甲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고 乙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甲 회사 주주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乙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교환계약에서 정한 甲 회사 발행주식과 乙 회사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甲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주식가액을 교환계약에서 정한 가액보다 낮게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주식 가격을 평가하였고,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주식교환이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점, 乙 회사 등이 丙을 비롯한 甲 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乙 회사 주가가 급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丙이 乙 회사와 주식을 교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제5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9. 선고 2011누8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코스닥상장법인인 엠넷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엠넷미디어’라 한다)와 비상장법인인 지엠기획 주식회사(이하 ‘지엠기획’이라 한다)는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 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우리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②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완전모회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엠넷미디어에 지엠기획의 주식을 이전한 지엠기획의 주주는 모두 엠넷미디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엠넷미디어 또는 엠넷미디어의 주주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지엠기획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엠넷미디어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엠기획의 기업가치 내지 주가가 과대평가되고 주식교환비율이 엠넷미디어의 주주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지엠기획의 주식 160,000주를 엠넷미디어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엠넷미디어의 신주 451,758주를 교부받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지엠기획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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