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3692
선고일자:
2014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및 이러한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무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5호, 제3항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공2012하, 160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공2013하, 2141)
【원고,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8. 선고 2010누19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20조 제1항 제8호, 제15호),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되어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 변경된 내용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다시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조합의 제2차 재건축결의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에 관하여 지상 16 ~ 40층, 25평형: 1,562세대, 33평형: 2,699세대, 38T평형: 583세대, 44평형: 473세대, 47T평형: 680세대, 50평형: 512세대, 54L평형: 138세대, 62평형: 352세대, 64L평형: 276세대, 총세대수 7,275세대, 용적률 약 250%로 기재되어 있고,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은 약 1조 2,462억여 원으로, ‘건물의 철거 및 비용부담’은 평균 무상지분율 160%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② 서울특별시는 그 후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229.99% 이하, 층수 평균 16층 이하, 전체 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 1,622세대(20%, 임대주택 1,054세대 포함), 전용면적 60~85㎡: 4,252세대(52.5%, 임대주택 325세대 포함), 전용면적 85㎡ 초과: 2,232세대(27.5%), 총 세대수 8,106세대로 하는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를 지상 8~30층, 아파트 24평형: 1,806세대, 30평형: 400세대, 33평형: 2,997세대, 38평형: 1,376세대, 42평형: 1,202세대, 50평형: 303세대, 60평형: 22세대, 총 세대수 8,106세대로 정하는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였고,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사항을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57.22%의 찬성 결의를 얻은 후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 ④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제2차 재건축결의시와 비교하여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사항 중 신축건물의 층수, 평형 구성, 세대수, 용적률이 앞서와 같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조합원들 중 약 29%(1958명)가 47평형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가 약 5%(325명)만이 50평과 60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종전의 가락시영1차아파트 17평을 소유한 조합원은 33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종전보다 4배 이상 분담금이 증가하고, 2차아파트 17평을 소유한 조합원은 38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종전보다 3배 이상 분담금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피고 조합의 사업비는 약 1조 2,462억여 원에서 약 3조 545억여 원으로, 조합원 평균무상지분율은 160%에서 144.6%로 각 변경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요하는 정관변경 절차를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결의되었다는 점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무렵에는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신축되는 아파트의 설계개요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심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구 도시정비법상 특별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동의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용적률, 세대수, 아파트 규모 등이 크게 변경될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이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는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엄격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시행계획이 초기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라도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 사업시행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록 첫 번째 변경 계약이 무효라도 두 번째 변경 계약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건축 시공자 계약 변경 시 조합원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시공사가 이를 몰랐더라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 설립 후 사업구역 확장 등 변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 요건과, 선행 변경인가가 무효가 된 경우 후행 변경인가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변경인가 시에도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수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확장 등 일부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기존 동의를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증액처럼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시공사와의 계약 내용 변경, 특히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시에는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동의 비율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