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마61
선고일자:
201105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甲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乙의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대하여 점유의 회복 및 회복된 점유에 기한 방해의 배제·예방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점유방해배제청구로 오인하여 유치권의 존부, 점유의 침탈 사실, 보전의 필요성 등을 심리·판단하지 않고 甲의 점유 상실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민법 제2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조흔건설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0. 12. 16.자 2010라6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대하여 점유의 회복 및 회복된 점유에 기한 방해의 배제·예방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과거의 점유사실을 들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점유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점유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단순히 점유자의 점유방해배제청구로 오인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존부나 채무자에 의한 점유의 침탈 사실, 보전의 필요성 등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자의 신청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보전권리를 오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상담사례
건물 일부만 직접 점유하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건물주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다면 전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기 어렵다.
상담사례
건물 신축 후 공사대금 미지급 시, 채무자(건물주)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로는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유치권자가 점유를 되찾지 못하게 한 후, 오히려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채권 담보를 위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 조합은 점유물반환청구를 통해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다.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때, 조합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의 본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례
건물 유치권자는 건물 점유는 하지만 토지 점유자는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점포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도 소송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필요 없다는 판결. 또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유치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