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 유치권, 땅 주인에게 차임 내야 할까? 🤔

건물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차임을 내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갑은 을에게 건물 보수공사를 맡겼습니다. 을은 공사를 완료했지만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땅 주인 병과 맺은 대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병은 을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을은 병에게 돈을 내야 할까요?

핵심 쟁점: 누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 땅의 점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건물은 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땅도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비록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건물이나 땅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땅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유치권자는 건물만 점유, 땅은 점유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만, 땅의 점유자는 아닙니다. 땅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인 갑입니다. 따라서 을은 건물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땅 주인 병에게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결론: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땅 주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병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유치권 행사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유치권 행사 중인 집, 살아도 될까요? 차임은 내야 할까요?

유치권 행사 중인 집에 거주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유치권#거주#적법#차임

상담사례

건물 지었는데 돈 못 받았어요! 유치권 행사, 쉽지 않네요?! (건물관리 위탁 사례)

건물 신축 후 공사대금 미지급 시, 채무자(건물주)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로는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유치권#점유#채무자#건물관리

상담사례

공사하다 땅 주인 바뀌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 🚧

토지에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 공사업자는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완성된 건물이 아닌 토지에 부착된 부속물에 공사비를 투입했기 때문이며, 공사비는 원래 토지 소유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유치권#토지 소유권 변경#건물 신축 공사#기초공사

민사판례

유치권 주장 건물에서 점유 침탈 당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건물에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불법적인 점유 침탈을 당했을 때,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단순한 점유방해배제청구로 봐서는 안 되고, 유치권 존재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유치권#점유침탈#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방해배제청구

민사판례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면 부지 사용료도 내야 할까?

건물에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그 건물을 사용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이때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임대료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건물유치권#토지사용료#부당이득#반환

상담사례

건물 신탁했는데, 땅 주인은 누구? 🧐

건물 신탁 시, 수탁자가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므로 부지 시효취득도 수탁자가 하게 된다.

#건물 신탁#수탁자#토지 점유#시효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