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2012다19758

선고일자:

2012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乙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乙이 甲에게 입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준비서면에 위 거래내역이 청구금과는 전혀 다른 자료라고 기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변제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자백간주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 20. 선고 2011나32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30. 피고로부터 액면 50,000,000원, 지급기일 2007. 10. 3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제1심에서 2007. 5. 30.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 항소이유란에 수년간 송금해 준 계좌내역을 첨부서류로 제출한다고 기재하고 계좌 거래내역을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지급기일 이후인 2008. 3. 18. 18,600,000원, 2008. 9. 18. 1,300,000원, 2009. 1. 13. 300,000원, 합계 20,2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사실, 원고는 2011. 10. 21.자 준비서면에서 항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은 이 사건 청구금과는 전혀 다른 자료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2011. 12. 2.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장에 기재된 사항이 진술 간주되었고, 원고는 그 기일에 출석하여 2011. 10. 21.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그 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합계 20,200,000원을 갚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이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여금청구를 전부 유지하면서 항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은 이 사건 청구금과는 전혀 다른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위 변제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합계 20,200,000원을 갚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20,200,000원을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변제 충당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빌려준 돈 받으려 소송했는데, 제3자가 갚아줬어요!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빌려준 돈을 제3자가 변제했지만,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 결정 전이라 170만 원을 바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소송비용 확정#소송비용 부담#법원 결정

민사판례

답변서 안 냈다고 바로 패소? 법원의 성급한 판결은 안 돼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자백간주#무변론판결#석명권#변론기회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과 회사, 누가 갚아야 할까? - 자백의 함정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은 회사(피고)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대표이사 개인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회사가 빌린 것이라고 인정(자백)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자백 취소를 인정하여 회사가 아닌 개인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백 취소#차용증 변조#대표이사 개인 채무#회사 채무 부정

형사판례

소송으로 사기치려다 걸린 사례, 대법원에서 뒤집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사용했다는 혐의(소송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고, 약속어음 관련 증거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소송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여금#소송사기#증거부족#약속어음

민사판례

빌려준 돈 받기, 차용증 진짜 맞아?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았다는 차용증과 집을 판매했다는 가옥매도증서가 있는데, 원고는 이 문서들이 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말만 듣고 문서가 위조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용증#가옥매도증서#진정성립#심리미진

민사판례

빌린 돈 갚았는데도 다시 갚으라고 소송당하면 어떻게 될까?

빌려준 돈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돈을 안 갚았다고 거짓말로 소송을 걸어 이긴 경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판력#부당이득반환청구#확정판결#채무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