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소송을 걸어 돈을 다시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빌려준 돈(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이미 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전액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이겨 돈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미 갚은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판력 때문입니다. 앞서 피고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는데, 이는 확정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들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전 소송에서 다투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확정판결이 난 이상, 기판력 때문에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돈이 되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억울하게 돈을 두 번 갚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변제 사실 등 모든 주장과 증거는 소송 과정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는 기판력 때문에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돈을 갚았다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판결은 '돈을 갚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돈을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빚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제3자가 변제했지만,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 결정 전이라 170만 원을 바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여러 건의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소송에서 조정(합의)이 이루어졌다면, 조정에서 합의된 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일부 청구만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빌려준 사람이 주장하는 빚이 아니라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 채권자는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소송 상대방이 소장 송달 전 사망하면 해당 소송은 무효이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후에 상속인을 찾으면 피고 변경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