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29

민사판례

빌린 돈 갚았는데도 다시 갚으라고 소송당하면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소송을 걸어 돈을 다시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빌려준 돈(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이미 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전액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이겨 돈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미 갚은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판력 때문입니다. 앞서 피고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는데, 이는 확정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들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전 소송에서 다투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확정판결이 난 이상, 기판력 때문에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돈이 되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소송물이 되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 그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756 판결
  • 대법원 1977.12.13. 선고 77다1753 판결

결론

억울하게 돈을 두 번 갚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변제 사실 등 모든 주장과 증거는 소송 과정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는 기판력 때문에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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