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등

사건번호:

2012다44853

선고일자:

2012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乙 회사의 우발채무에 대하여는 甲의 부담으로 하며 丙이 甲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乙 회사가 丁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당초부터 우발채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채무 역시 丙에게 그 발생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丙이 채무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7. 선고 2011나84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3항의 원고의 우발채무 부담의무와 공제에 관한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되는 원고의 주식회사 에스프레션라바짜코리아디벨로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소외 1에 대한 책임의 예외를 명시하고, 그 범위에서 피고도 자신의 약정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쌍무계약으로서 이 사건 약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채무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우발채무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인 이 사건 회사의 지분 및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가 이를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약정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명백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 및 이행거절에 관한 사실인정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구공일칠디앤씨(이하 ‘구공일칠’이라고 한다)에 대한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약정 이전의 원인행위로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이지만 원고 또는 소외 2가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알리지 않았거나 피고가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었던 채무인 우발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금에서 그 수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결금 채무가 확정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에서 판결금 채무 상당액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구공일칠과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 시공대행계약을 원인으로 분쟁관계에 있고, 이 사건 회사가 구공일칠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반면에, 구공일칠이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공사대금 등 피고가 당초 예상하고 있던 범위를 넘어서 보증금 및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일부로 합계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금반환청구 등의 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할 것인지는 몰랐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가 구공일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구공일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상관없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와 이를 넘어 구공일칠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려 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다투었을 경우 쉽게 인정되기 어려웠음에도 피고가 대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게 된 채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우발채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회사가 구공일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판결금 채무를 모두 우발채무로 보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관한 심리 없이 판결금 채무가 모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구공일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중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당초부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우발채무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채무는 피고에게 그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상 이사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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