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45184
선고일자:
2012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로써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 93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4. 12. 선고 2011나40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에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로써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되거나,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한 형태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로서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으로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민사판례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근저당을 설정해도, 그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즉,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위해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기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미 가압류가 된 부동산이라도 동일한 판단을 적용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이름만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 가치와 빚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담보 가치보다 빚이 더 크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계약명의신탁)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부족한 사람(채무자)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놓고(명의신탁),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채권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