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49285
선고일자:
2014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341조, 제370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공1997하, 269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이피에스코리아(이하 ‘이피에스’라고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00. 5. 25. 45억 6,500만 원을 대출받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2001. 3. 28. 4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이피에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피에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소외 1은 1999. 6. 9.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무자를 이피에스,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3. 3. 소외 2 앞으로 같은 해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3. 14. 소외 3 앞으로 같은 해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 ④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2008. 4. 1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2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은 소외 3이 채무자 이피에스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소외 1이 채무자 이피에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소외 1이 채무자 이피에스에 대한 구상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즉 변제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자인 소외 1에게 채권자인 피고의 이피에스에 대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었는데, 피고가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추심하여 임의 처분함으로써 담보에 관한 권리를 소멸시켰으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물상보증인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받아(대위)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물상보증인은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3자가 돈을 갚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물상보증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잃었을 때, 채무자에게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매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을 잃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친구 대출 보증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 당시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 - 낙찰가) + 원금 + 경매 비용 + 이자를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그 사람이 채무를 떠안았다고 해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등으로 부동산이 넘어가 채무가 일부 해결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대한 특약도 효력이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물상보증인(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보증인)인 경우, 그 중 일부가 빚을 대신 갚고 다른 물상보증인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더라도, **대위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사게 되면, 빚을 대신 갚은 물상보증인은 그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타인의 빚 보증(물상보증)으로 내 부동산이 압류되어 변제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하더라도 내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