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96045
선고일자:
201404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2012나25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진 사실, 피고는 2011. 6. 2.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소외인 작성의 같은 금액 상당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1. 6. 8. 소외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26호) 같은 날 그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2011. 7.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2011. 8. 30. 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판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7. 8.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11. 8. 30.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당요구나 배당요구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후인 2011. 8. 30.에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민사판례
경매 배당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퇴직금임을 명확히 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이후 퇴직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배당요구'라는 제목을 쓰지 않고 '권리신고'라는 제목을 쓴 서류라도,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적혀 있고 가압류 결정문이 첨부되어 있다면 배당요구로 인정됩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 과정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종기까지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 종기 이후 배당요구액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생활법률
임차인은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배당요구 종기, 필요서류, 배당 순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을 숙지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 대신 부동산 경매로 생긴 돈에 대해 가처분만 걸어둔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돈을 나눠가지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