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52387
선고일자:
201310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이 乙에게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임장 작성 당시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법 제114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5. 31. 선고 2012나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0. 8. 30.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외 2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그 작성일자가 ‘2010. 8. 9.’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임장은 2010. 8. 30.경 그 작성일자가 ‘2010. 8. 9.’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는데, 그 무렵 망인은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2는 망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장에는 2010. 8. 11. 대리로 발급된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망인은 2010. 8. 7.경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8. 12.경 퇴원하여 한국관광대학 노인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자신의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수술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2010. 8. 11. 이전에 망인의 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망인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었을 것이고,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 사건 위임장 역시 그 무렵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당시 망인은 자신의 수술 치료 여부에 관해 주치의와 상담하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소외 2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임장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그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데에는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민사판례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본인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담사례
위조된 위임장으로 인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주 직접 확인, 대리권 범위 확인, 의심스러운 점 즉시 확인 등 꼼꼼한 대리권 확인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A에게 부동산을 구해주기로 한 B가 C의 부동산을 사면서, D를 허수아비 매수인으로 내세워 매매 차익을 가로채려 했는데, 법원은 B가 비록 A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생각이었더라도, C와의 계약 당시에는 D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줬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해서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대리권을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수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렸을 때, 원래 부동산 주인은 그 대리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매수 대리권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