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마270
선고일자:
2013032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이수건설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 1. 25.자 2012라13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2012. 8. 9.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 정본’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8. 30.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12. 9. 11.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101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2. 8. 8.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14.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2012. 9. 24. 이의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2012. 9. 28. 위 2012. 9. 14.자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2. 10. 10.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12. 10. 22.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가 2012. 8. 8.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12. 9. 11.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될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 정본은 채권자들의 위 신청 이전에 이미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민사판례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법원의 압류 명령이 이미 내려진 계좌에 이후 새로 입금된 돈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압류 명령서에 '장래 입금될 금액'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으면 압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은행의 착오로 인해 압류 대상이 아닌 돈이 압류채권자에게 잘못 이체되었다면, 은행은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권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했을 때, 그 효력은 언제 사라지는가? 그리고 가압류가 여러 건 겹쳐있을 때 잘못 발령된 전부명령(압류된 돈을 채권자에게 주라는 명령)은 나중에 가압류가 해제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민사판례
이미 장래에 받을 돈(장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집행문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지만, 그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는 효력이 없다. 설령 그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게 되살아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