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2014다219415

선고일자:

2014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사고 당시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3]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를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공2007상, 34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공2014상, 309) / [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공1997상, 1447),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공1999하, 2205) / [3]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공2014하, 225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7. 17. 선고 2013나44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32,518,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피해 근로자인 소외 2와 같은 회사에 소속된 동료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소외 2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 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소외 2의 과실을 20%로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가 넘은 소외 2의 일실수입으로 24개월간의 소득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 및 고령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피해자 1명당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2호)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3호)으로 각 정하는 한편, 제2항 제2호는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제도의 취지, 유한보상책임 원칙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의 구분 산정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일반적인 법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한도액의 합산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에 관한 책임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소외 1이 피고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에 동승한 소외 2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②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을 반영한 소외 2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73,083,335원(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익과 치료비 손해액을 더한 금액이다),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은 7,481,678원인 사실, ③ 원고는 소외 2에게 요양급여 75,990,110원, 휴업급여 15,007,910원, 장해급여 44,779,64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④ 구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소외 2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000만 원, [별표 2]에서 정한 소외 2의 후유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4,000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소외 2의 손해액 중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별표 1]에서 정한 한도액을 넘는 반면,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은 [별표 2]에서 정한 한도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2)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은 위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 중 [별표 1]에서 정한 한도액 1,000만 원이 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에 관한 책임보험금은 [별표 2]에서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의 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인 7,481,678원이 되며, (3) 결국 책임보험금 지급의무자인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소외 2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은 위 책임보험금액들을 합한 17,481,678원이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가 제1항 제2호의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과 제1항 제3호의 후유장애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잘못 해석하여, 소외 2의 부상 및 후유장애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합산한 80,565,013원 중에서 위와 같이 합산한 한도액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이 피고가 지급할 책임보험금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 중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정당한 책임보험금 17,481,678원을 넘는 32,518,322원 부분까지도 피고가 지급할 책임보험금에 포함시켜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775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32,518,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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