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14다27128

선고일자:

2014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3] 甲 외국법인이 소유한 파나마국 선적 선박의 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乙 등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수리업자는 甲 법인에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으므로 乙 등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2]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 [3]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제60조 제1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 [1] 대법원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공2015상, 22) /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공2007하, 117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공2010상, 38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오리엔탈 펄 페리 에스 에이 (ORIENTAL PEARL PERRY S.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3. 21. 선고 2013나12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나마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피고들은 그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 해상법 제244조 제9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파나마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선박수리대금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업자에게 수리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선박수리업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수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가적 판단으로서 그 당부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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