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민사판례

선박우선특권,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거나 수리해 준 회사는 돈을 받지 못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 대신 배를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 선박이라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외국 회사 A는 한국 회사 B에게 기름을 공급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A는 B 소유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권리가 소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권리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를 근거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법에 따르지만, 그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과 기간은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가 B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선박의 선적국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한국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가 한국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한국 상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A의 선박우선특권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786조 참조)

핵심 정리

  •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선적국 법률
  • 선박우선특권의 실행 (방법 및 기간): 우리나라 법률

이번 판례는 국제적인 선박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선박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각국의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고,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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