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연료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행사하여 배를 경매에 붙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특권이라는 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나용선자가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을 빌려(나용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 회사는 C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D 회사로부터 선박 연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D 회사는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나용선자가 체결한 연료 공급 계약에 대해, 공급자가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의 소유자 동의 없이 거래가 이루어져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박의 선적국이 몰타였기 때문에 몰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몰타 상선법은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된 경우로 제한하고, 연료 공급 계약의 경우 '선주, 선장 또는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우선특권을 인정합니다 (몰타국 상선법 제37B조 제2항 제c호, 제50조 제m호).
법원은 나용선자인 A 회사가 선주(B 회사)나 선장, 또는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 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 참조)
결론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이 선주, 선장, 또는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담보를 확보하거나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선장이 배를 관리하고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선적항(출발항)이 아닌 곳에서 맺은 계약에 대한 채권만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한다.
민사판례
외국 선박에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자는 해당 선박이 용선된 선박인지, 용선자가 선박을 담보로 잡을 권한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선박을 압류하는 등의 우선적인 권리(선박우선특권)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외국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이라도 한국에서 실행하려면 한국 법률에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방식 중 하나인 정기용선에서, 예선료(배를 항구 안팎으로 끌어주는 서비스 비용)를 받지 못한 업체는 배 소주인에게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선박 소유주의 허락 없이 수리를 진행한 업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업체는, 설령 그 물품이 선박 수리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벨리제 선박에 제공된 유류비에 대한 채권자가 해당 선박에 대해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채무가 있을 때 변제금이 어떻게 충당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른 선박 유류비는 해당 선박에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변제금 충당은 당사자 간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으면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