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사건번호:

2014두41534

선고일자:

2016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의 의미(=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 및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하고(제21조 제1항),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제22조 제1항),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고(제19조 제1항),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및 구 군인연금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재직기간이 단절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군인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금재정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액의 반납(제24조 제2항)과 퇴역연금 상당액의 이체(제70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이연금 수급자에게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급여액의 반납 또는 이체 등 후속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공무상 질병 등으로 장애상태가 된 퇴직군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군인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수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제23조 제1항), 퇴직급여는 퇴직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평균보수월액의 반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에 대한 가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거나(퇴역연금: 제21조 제2항),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거나 가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퇴역연금일시금: 제21조 제3항,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21조 제4항, 퇴직일시금: 제22조 제2항, 제3항). 이처럼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퇴직급여는 급여 발생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달리하므로 상이연금액을 해당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과 상이에 대한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 만일 상이연금액을 퇴직급여 상당액과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본다면, 같은 등급의 상이에 대하여 복무기간이 짧은 군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해보상성 급여를 수령하는 결과가 되므로 군복무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을 상이등급에 따라 처우하고자 하는 상이연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상이연금 수급자의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하면서 해당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액 중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액의 반납 또는 이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상이연금 수급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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