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마4026
선고일자:
2014041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음에도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본 다음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
【원고, 재항고인】 【피고, 상대방】 【원심명령】 서울고법 2014. 1. 7.자 2013나2023400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본 다음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장이나 제1심판결문에는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항소인’이라 한다)의 주소가 “안동시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원고, 항소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항소인의 주소가 위 주소로 기재된 사실, ② 원심이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3. 11. 13.과 2013. 12. 10. 두 차례에 걸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과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는 제출하면서도 주소보정은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 재판장은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7.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항소인은 2013. 6. 25.과 2013. 8. 25. 두 차례에 걸쳐 서면과 증거를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우편봉투에는 피항소인의 주소가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심법원은 판결 선고 후 피항소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면서 처음에는 “안동시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우편봉투에 기재된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송달하여 2013. 10. 14.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기록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문이 송달되기도 한 주소지인 위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항소장 부본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재항고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뒤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민사판례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집에 없어서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다른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도 시도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장에 적힌 피항소인 주소가 틀려서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 법원은 소송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도 송달을 시도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항소인에게 주소를 고치라고 한 뒤, 고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 제목: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명령 및 항소장 각하 명령의 적법성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 **문제 상황:**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항소했는데, 법원이 상대방에게 항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이런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다수의견:** * 이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과 일치하며,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합니다. * 항소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할 때 항소장 각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므로, 항소인은 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려는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 **반대의견:** * 항소장 부본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소송 중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데, 그 책임을 항소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 소장을 각하하는 것과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소송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법원이 직접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항소인에게 주소보정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합니다. * 전자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항소인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74조, 제185조, 제190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제3항, 제254조, 제255조,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390조, 제397조 제2항, 제398조,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25조, 제428조 제1항, 제2항, 제430조,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현행 제254조 참조), 제371조(현행 제402조 참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 참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4호 (가)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집5-1, 민27), 대법원 1957. 11. 4. 선고 4290민상433 판결, 대법원 1968. 9. 24.자 68마1029 결정, 대법원 1971. 5. 12.자 71마317 결정(집19-2, 민1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 737), 대법원 1991. 11. 20.자 91마620, 621 결정(공1992, 258), 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공1995하, 371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38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대법원 2014. 4. 16.자 2014마4026 결정(공2014상, 1044), 대법원 2015. 7. 7.자 2014마2282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07)
민사판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것)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주소 보정만 요구하다가 결국 소장을 각하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항소인에게 보낼 소송 서류가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송달되었다면 법원은 항소인의 주소 보정 명령 없이 바로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소송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 송달이 안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