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사건번호:

2015다231092

선고일자:

2015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7. 8. 선고 2014나223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사기 및 동기의 착오에 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취소에 대하여 사기 및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수익구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원고들의 투자상황 및 투자목적,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 직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의 검증의무, 허위표시로 인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신탁회사의 투자 권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신탁회사가 투자를 권유할 때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신탁 보수는 과다할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다.

#신탁회사#투자권유#설명의무#불법행위

민사판례

신탁회사의 투자 권유와 설명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신탁회사가 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투자 권유할 때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액은 신탁원금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이며, 손해 발생 시점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다.

#신탁회사#고객보호의무#설명의무#손해배상

민사판례

투자 권유, 제대로 알고 하셨나요? 투자신탁 상품 피해, 누구 책임일까?

투자신탁회사는 투자 권유 시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신탁재산 운용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용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투자신탁회사#설명의무#운용상 주의의무#투자권유

민사판례

신탁 끝났는데 돈 못 받았어요! 은행 잘못일까요?

특정금전신탁이 끝난 후 돈을 돌려받는 것이 늦어졌다고 해서 바로 수탁자(돈을 맡아 관리하는 은행 등)의 잘못은 아니며, 수탁자가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정금전신탁#잔여재산 이전 지연#수탁자 책임#고의 과실

민사판례

투자 권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자 보호

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한 투자를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투자권유#손해배상#투자회사 책임#투자자 성향

민사판례

투자 권유 믿었다가 손해봤는데… 누구 책임일까요?

투자신탁회사는 정당한 절차 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투자자의 평소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안전한 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투자신탁#불법 수익보장#손해배상#투자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