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248137
선고일자:
2016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제229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0. 22. 선고 2015나19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송도재건축주택조합이 작성해 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9년 제23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및 2010타채16856호로 위 조합의 소외인에 대한 조합원분담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0458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7.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각 62,47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부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전부금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31279호로 소외인 소유의 하남시 (주소 생략)외 5필지 ○○○○○ 제101동 제702호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위 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31279호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4. 8.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80,657,466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조합원분담금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강제경매절차의 집행권원인 전부금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가장 임차인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상담사례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3년의 짧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그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과 관련된 원인이 사라진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사기죄가 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3년 시효 내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시효의 기판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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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문서(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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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전부명령(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집행정지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