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것만 알면 OK!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특히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관련된 소멸시효, 그리고 소송 가능성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지만, 甲은 돈을 갚지 않고 재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기판력"이 없다는 함점이 있습니다.

  • 집행력: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
  • 기판력: 확정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소송 불가)

쉽게 말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공증한 문서이지만, 법원의 판결처럼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3년? 10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대법원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4.14.선고 92다169판결)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소멸시효는 어음법 제70조에 따라 3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3.8.선고 95다22795판결)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즉, 소송을 통해 장기간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금전대차의 경우 10년이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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