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예: 월급, 물품대금)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집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갑자기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부명령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A는 B가 C에게 받을 물품대금을 압류하고,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C는 B가 아닌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B는 전부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동시에 "A의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문(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제출했습니다.
쟁점:
이 상황에서 항고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취소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따라 항고에 대한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집행취소 또는 집행속행)를 지켜봐야 합니다.
B가 제출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서류입니다. 따라서 항고법원은 이 서류가 제출되면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3조에 따라 집행법원은 집행을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집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있는지 스스로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등 참조)
결론:
전부명령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되면, 항고법원은 최종적인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 전부명령의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며, 채무자가 즉시항고 사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전부명령(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온 경우, 항고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고심 절차를 잠시 멈추고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절차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했는데, 실제로 그 채권이 없다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원래의 압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1990년 1월 13일 이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명령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실제로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단순히 결정만 받아놓고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절차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