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28173
선고일자:
2015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의미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2. 1.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87호, 2013하면4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3. 7. 22.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4. 3. 25.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으나, 면책사건의 항고심법원은 2015. 7. 13.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한 사실(위 법원 2014라225호), 위 면책결정은 2015. 8. 19.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생활법률
파산 면책은 법원이 채무자의 잔여 빚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지만, 세금, 벌금,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배상, 임금/퇴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면책 시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 번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시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처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변제계획 이행 후 남은 개인회생채권을 면제해주는 절차지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보증인 채무나 담보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부정한 면책은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파산 선고 후 면책 절차를 통해 빚 탕감이 가능하지만, 사기 파산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 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절차와 요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