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54658
선고일자:
2017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215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25. 선고 2016나13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215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대출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인 2006. 12. 9.부터 5년이 지난 2014. 11.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소외인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의 해석에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민사판례
새마을금고가 상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담사례
은행 대출 보증은 상행위 관련 채무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은행의 권리 행사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짧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빠르게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뿐만 아니라, 사업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로 5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사업자금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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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5년간 변제 요구가 없으면 갚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