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62802
선고일자:
201702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의 의미 및 여기서 ‘처분’이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공2010상, 119) / [2]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공2004상, 96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10. 선고 2016나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법 제3조가 규정한 사유 중 제1호에서 정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라 함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찰의 조치는 법규로서의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라고 함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불법 체포 내지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일 뿐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한편 상고이유 주장처럼,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단순히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법률 해석 자체에 반하는 판단을 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같은 법리 해석을 전제로 하되, 사실관계 적용에서 단순히 잘못 판단한 경우(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는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은 단순히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증거 조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법령의 의미와 정반되는 해석을 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이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고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이며, 대법원은 법령 해석 통일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상고하려면 대법원 판례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는 단순히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법을 해석한 것과 반대로 해석한 경우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은 상고가 제한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을 때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 위반'은 단순한 법 적용의 실수가 아니라, 대법원이 내린 법 해석 자체에 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