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1052
선고일자:
2018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정치자금법(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 제4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공1992, 191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공2009상, 174),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87),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3, 602),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31, 108)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2. 24. 선고 2015노9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전날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추가되어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무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거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게 되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로비 대가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로비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정치인 개인에게 제공된 돈을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잘못 해석하여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기부, 미신고계좌 사용)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특히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증거은닉죄의 성립 요건, 위헌 결정된 정치자금법 조항 적용에 따른 무죄 판결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조항(기탁금 관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