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선되지 못하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일정 득표율에 미달하는 후보자의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제33조, 제34조)이 있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낙선하고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1989.9.8. 선고 88헌가6 결정).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흥미로운 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1991년 5월 말로 유예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할 시간을 준 것이죠. 이를 "변형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은 위헌결정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0.7.20. 선고 90나13408 판결). 다만 효력 상실 시점을 유예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소급효는 어떻게 될까? 당해 사건에는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즉, 과거에 해당 법률을 적용받았던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당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건에서는 위헌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급 적용되어 해당 후보자는 기탁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위헌 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률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거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게 되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거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후보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돌려받을 권리(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과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정치인 개인에게 제공된 돈을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잘못 해석하여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부정한 선거자자를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의 목적상 제공자에게 추징을 해야 한다. 다만, 돌려받은 돈이 처음 제공한 돈과 동일한 돈이 아니라면 추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