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17다213180

선고일자:

201908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방부가 군작전용 송유관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등 소유의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용도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비록 국가가 송유관을 용도폐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송유관을 철거하여 甲 등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甲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공2007하, 145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2. 선고 2016나57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매설한 이 사건 송유관을 용도폐지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송유관을 소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70년경 서울~포항 간 군작전용 송유관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1.2~1.5m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다가 2013. 4. 9. 이전에 이를 용도폐지하였고, 용도폐지 이후에는 이 사건 송유관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송유관을 용도폐지하여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송유관을 철거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이후에는 이 사건 송유관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판과정에서 말로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속에 묻힌 송유관, 내 땅 사용료는 어떻게 받을까?

국가가 허가 없이 사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전체 사용에 대한 임대료에서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했다고 해서 무작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송유관#지하매설#무단점유#보상

민사판례

송전탑 아래 내 땅,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

국가 소유 송전선로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수자원공사가 단순 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인 점유자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송전선로#점유#부당이득반환

민사판례

남의 땅에 내 물건을 두면? 월세 내야 할 수도!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이나 물건을 놔둔 사람은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

#지장물#부당이득#차임#토지 사용

민사판례

군용 도로 밑에 용수관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

군이 점유하는 도로에 농지개량조합이 수로를 설치했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곧바로 수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군의 점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군용도로#농업용수로#토지소유권#점유

상담사례

내 땅 위 하늘, 누가 맘대로 쓰나요? 송전탑과 부당이득 이야기

토지 소유자는 송전탑 관리 기관이 단순 위탁 관리가 아닌 직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 상공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송전탑#부당이득#토지 소유권#공중 사용

민사판례

땅 주인도 모르게 팔린 땅, 국가는 돈 돌려줘야 할까?

국가가 원래 주인이 아닌 땅에 자기 땅이라고 등기를 하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판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무단등기#토지매도#매매대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