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위에 높이 솟은 송전탑. 전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내 땅 위 공중을 가로지르는 송전선을 보면 왠지 모르게 답답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송전선 때문에 내 땅 위 하늘을 사용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송전탑과 부당이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 위 하늘, 나도 돈 받을 수 있을까?
땅은 소유권이 명확하지만, 그 위 공중은 어떨까요? 단순히 비행기가 지나가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송전선처럼 물리적인 구조물이 내 땅 위 공중을 지나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송전탑, 보상은 누구에게?
국가 소유의 송전선로가 내 땅 위를 지나가고, 이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국가일까요,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로부터 송전선로 관리권을 출자받아 직접 점유하고 유지·관리하는 주체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상공 부분(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부분)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내 땅 위 하늘의 권리, 지켜야 할 우리의 재산!
송전탑과 송전선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땅 위 하늘도 소중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송전선로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수자원공사가 단순 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인 점유자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선이 공익적 시설이라거나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을 알고 산 사람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땅을 농사에만 써왔더라도 송전선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탑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전 토지 소유주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통과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주는 이전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