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위에 높이 솟은 송전탑.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송전탑 때문에 마음대로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주는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송전탑이 지나는 토지 상공의 점유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재단법인 등(원고)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 위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해당 송전선로를 포함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상공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된 청구 대상으로 공사를, 예비적으로 국가를 지목했습니다. 즉, 공사가 보상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해주길 바랐던 것이죠.
1심 법원은 공사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공사에 대한 청구 기각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점유의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 통념상 누군가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반드시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9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국가로부터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 송전선로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토지 상공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사는 단순히 국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92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제9조, 제20조, 제24조, 수도법 제3조 제26호)
부진정연대채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모두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즉, 한 명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한 명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413조, 제741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국가에 대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항소심에서는 공사에 대한 청구만 다루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부분은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송전선로와 같은 시설물 설치로 인한 토지 점유 문제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판례:
상담사례
토지 소유자는 송전탑 관리 기관이 단순 위탁 관리가 아닌 직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 상공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선이 공익적 시설이라거나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을 알고 산 사람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땅을 농사에만 써왔더라도 송전선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이전 토지 소유주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통과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주는 이전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탑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