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11528
선고일자:
2017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3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조 참조), 제7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제7조 참조), 제49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55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덕순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6. 30. 선고 2016노8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7조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5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등 참조), 그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실질적으로는 공소외인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행위와 중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형사판례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등록증 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법무사가 자격증을 빌려주고 무자격자가 법무사 행세를 하며 일한 경우, 둘 다 처벌받습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얻은 부당이득만 추징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이 보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법 조항의 해석상 오류 가능성과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협회의 공제사업이 자격증 대여로 인한 손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하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불법적인 중개업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이 소유권을 속이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이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