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다287751
선고일자:
201901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의 추정력 / 임야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같은 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제11조는 등기기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70. 6. 18. 법률 제2204호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개월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등기기간을 연장하였다. 따라서 그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공1988, 8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11조는 등기기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70. 6. 18. 법률 제2204호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개월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등기기간을 연장하였다. 따라서 그 등기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면 특별조치법이 정한 등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기부에 법령상 근거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법령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는 1969. 10. 14.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정 9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임야 9,025㎡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1은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폐쇄등기부의 갑구 사항란에는 ‘법률 제2111호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앞으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개정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등기기간 내인 1970. 8. 14.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개정법에 따른 등기기간의 연장, 등기추정력의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민사판례
과거 시행되었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그 등기 과정에 명백한 문제 (예: 서류 위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법은 단순히 과거의 양도 사실만을追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등기가 안 된 임야에 대해서도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된 등기는, 그 등기가 잘못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단순히 등기 내용과 실제 소유 과정이 다르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할 때, 법 시행 이후에 땅 주인이 바뀐 경우라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상 매매 날짜가 이전 소유자 사망일보다 늦다는 것만으로는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등기할 때 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다른 취득 이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증거로 그 새로운 주장도 틀렸다는 걸 확실히 입증해야 등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발급된 서류(보증서,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만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